뉴스·블로그
[블로그] 벨기에의 직원 복리후생 및 급여 주기 이해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1-11 13:08
조회수 159
벨기에는 유럽의 자산으로, 번창하는 기술 사업과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지원적인 지리적 위치로 유명하며, 운송에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글로벌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넘치는 사업 기회가 있는 강력한 경제로 이어집니다.
벨기에는 복잡하게 설계된 고용법 , 직원 혜택 및 급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므로 이에 따라 기능 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
벨기에와 같은 경제적 핫스팟 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급여, 고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 이 블로그 에서는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급여주기벨기에의 직원 혜택.
벨기에의 급여 주기
고용 계약
고용 계약은 벨기에에서 직원과 고용주의 업무 관계의 기초적인 측면입니다. 법률은 특정 조항을 요구하지 않지만 계약에 포함된 법적 조건과 공동 합의를 의무화합니다.
벨기에에서 따르는 표준 고용 계약 유형은 무기한 또는 무기한 계약입니다. 고정 기간 계약은 허용되지만 고용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처리되는 고정 기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고정 기간이 인접하여 서명된 경우 예외가 발생할 때까지 계약은 자동으로 무기한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1 : 계약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속된 최대 4개의 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 계약의 총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례 2 : 6개월 계약은 계속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3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노동 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3 : 일련의 유기 기간 계약은 고용주가 작업 유형을 기반으로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중단 없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절적 작업.
특히, 직원과 고용주는 고정 임기 계약을 종료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약 종료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의된 규칙이 따릅니다.
- 고용 기간의 전반부, 즉 6개월 이내에 당사자 중 한 쪽이 통지를 통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후반기에 어느 한 당사자가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그들은 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벨기에의 고용법은 고용주와 직원이 급여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양측은 다양한 부문의 최소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단체 협정에 도달합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불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은행 송금이나 수표를 통해 유로로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급여 기간 후 4일 이내에 정시에 지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벨기에의 직원 근무 규정은 주당 최대 38시간이며 일일 한도는 하루 8시간입니다. 유연한 근무 규정이나 계절 근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설정에서 직원은 48시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초과근무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용된다면 직원들은 주중에는 50%, 주말과 공휴일에는 100%의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급휴가(PTO)
벨기에의 직원 휴가 제도는 직원이 매년 4주간의 유급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최소 2주간의 중단 없는 휴가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은 표준 급여와 이중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이중 급여는 일반적으로 5월에 지급되는 총 급여의 92%입니다.
질병, 출산 등 특정한 상황에서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는 최대 2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병가
직원들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속해 있던 화이트 칼라 직원은 처음 30일 동안 급여의 100%를 받습니다.
이는 결국 첫해에는 60%로 감소하고 두 번째 해에는 65%로 상승합니다.
병가를 사용하려면 결근 첫날을 제외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연차휴가
이런 종류의 휴가는 종종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나 장례식과 같은 불행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픈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휴가 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며칠에서 한 달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민 휴가는 보통 무급이지만, 24개월 이상 조직에 근무한 직원만 장기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크레딧" 제도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잎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필수적 사유 휴가: 이 카테고리에 따라 직원 은 결혼, 출산, 장례식 및 기타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돌봄 휴가 : 이에 따라 직원은 아플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으며 , 최대 6개월의 정규 휴가 또는 최대 12개월의 시간제 휴가가 가능합니다.
완화 치료 : 이 제도에 따라 직원은 한 달간 정규직 휴가를 받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 파트타임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가 : 양육휴가는 직원들에게 연 6일간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교육 휴가: 직원은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이나 학습 지역에 따라 과목이나 시험을 위해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가/육아휴가 또는 입양휴가
출산휴가:
벨기에의 출산휴가 규정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출산 1주일 전부터 출산 후 9주까지 출산휴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과 상태에 따라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5주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2주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아기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출산 휴가는 일반적으로 24주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은 일시 중단됩니다.
직원은 최초 30일 동안 정상 소득의 82%, 나머지 급여에 대해 75%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벨기에의 출산휴가는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새로운 아빠에게 제공됩니다.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처음 3일은 고용주가 지불하고 나머지 17일은 공공 건강 보험자가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지불합니다.
육아휴가:
직원은 최대 4개월 동안 육아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함께 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주와 최소 12개월 동안 일한 경우에만 육아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계약은 휴가 기간 동안 중단되며, 직원은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직원 혜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휴가 :
입양 부모는 부모 한 명당 6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입양되는 경우 2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양 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휴가들
교육휴가 :
벨기에의 교육 휴가는 직원 수에 따라 나뉩니다. 회사에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교육 을 위해 5일의 휴가를 받고 직원 수가 10~19명인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교육 휴가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휴가:
직원은 가족의 심각한 건강 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블루백글로벌 한국지사(Blueback Global Korea Branch)
전 화 : 02-2135-5151
E-mail: korea@topsourceworldwide.com
홈페이지: https://topsourceworldwide.kr/